제75조
시행 1995.12.06승계인의 소송인수<개정 1990.1.13>
제75조 (승계인의 소송인수<개정 1990.1.13>)
①소송의 계속중 제삼자가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삼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73조의 규정중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74조의 규정중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