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1994.09.01승계인의 소송참가<개정 1990.1.13>
제74조 (승계인의 소송참가<개정 1990.1.13>)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승계인의 소송참가<개정 1990.1.13>)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ㆍ1ㆍ13>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