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1963.12.17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
제74조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 1981.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4조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는 그 참가는 소송이 계속된 시초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