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1963.12.17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0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81.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