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63.12.17참가 허부의 재판
제67조 (참가 허부의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1.0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참가 허부의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