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95.12.06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개정 1990.1.13>
제64조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개정 1990.1.13>)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5.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개정 1990.1.13>) 제52조제1항의 규정은 제63조제1항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의 1인이 제기한 상소에 관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