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94.09.01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7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칙)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