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94.09.01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제53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특칙) 외국인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때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