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조
시행 1963.12.17집행조서
제500조 (집행조서)
①집달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제4호, 제5호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한 장소, 년월일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조서를 집행참여자에게 읽어 들리거나 열람하게 하고 그 승인과 서명날인한 사실
6. 집달리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