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3.12.17국가의 보통재판적
제5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에 의한다.
기준일 1987.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에 의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