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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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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96조
제권판결의 선고
시행 2025.07.12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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