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