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6조
시행 1963.12.17판결원본에의 기재
제48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에 원고를 위하여 또는 피고를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8.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판결원본에 원고를 위하여 또는 피고를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