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