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
시행 1963.12.17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소속법원이 재판한다.
②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78.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의 소속법원이 재판한다.
②재판장은 그 재판 전에 가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48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