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조
시행 1995.12.06집행문 부여의 소
제483조 (집행문 부여의 소)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에 의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를 제1심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9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3조 (집행문 부여의 소) 제480조제2항과 제481조에 의하여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를 제1심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