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조
시행 1963.12.17재판장의 명령
제482조 (재판장의 명령)
①제480조제2항과 전조의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0.08.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2조 (재판장의 명령)
①제480조제2항과 전조의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 전에 서면이나 구술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전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