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
시행 1963.12.17집행문의 부여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력있는 정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판결의 집행조건붙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한다. 단,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달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8.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①집행력있는 정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②판결의 집행조건붙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한다. 단,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함에 달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