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
시행 2025.07.12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