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
시행 1963.12.17집행판결
제477조 (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기준일 1978.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7조 (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