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제473조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60조의 상소추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실시를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63ㆍ12ㆍ13>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③전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④상소추완의 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신설 1961ㆍ9ㆍ1, 1963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