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
시행 1960.07.01판결의 확정시기
제471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제기의 기간 또는 그 기간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1조 (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제기의 기간 또는 그 기간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