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
시행 1963.12.17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470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에는 제481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0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에는 제481조 내지 제4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