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94.09.01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제47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