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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9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