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7조 (제권판결의 선고사유) 제권판결에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