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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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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7조
일방적 심문
시행 2025.07.12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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