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
시행 1963.12.17청구최고, 실권경고
제466조 (청구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6조 (청구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