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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1.0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