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3조
시행 1963.12.17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이하 수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는 다른 증서에 관하여도 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한다.
기준일 1987.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이하 수조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상 공시최고를 허하는 다른 증서에 관하여도 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용한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