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
시행 1963.12.17출소기간
제462조 (출소기간)
①전조제2항의 소는 1월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2조 (출소기간)
①전조제2항의 소는 1월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