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5조
시행 1995.12.06취하의 의제
제455조 (취하의 의제) 신청인이 제454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5조 (취하의 의제) 신청인이 제454조의 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