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2조
시행 1963.12.17공시최고기간
제452조 (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시최고를 관보나 공보와 신문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2조 (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시최고를 관보나 공보와 신문지에 게재한 날로부터 3월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