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조
시행 1995.12.06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50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간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0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간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