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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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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시행 2025.07.12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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