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7.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