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
시행 1995.12.06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46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6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