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시행 2025.07.12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