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조
시행 1963.12.17가집행선고후의 이의
제442조 (가집행선고후의 이의)
①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2조 (가집행선고후의 이의)
①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