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0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