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
시행 1963.12.17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37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할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7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할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