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
시행 1994.09.01관할법원
제43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5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5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