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
시행 1963.12.17관할법원
제43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