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조
시행 1963.12.17적용의 요건
제43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