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
시행 1960.07.01재심항고
제431조 (재심항고)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1조 (재심항고)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