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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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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31조
심리의 범위
시행 2025.07.12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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