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
시행 1994.09.01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3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