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
시행 1963.12.17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3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