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
시행 2025.07.12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