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
시행 1994.09.01재심제기의 기간<개정 1990.1.13>
제427조 (재심제기의 기간<개정 1990.1.13>)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7조 (재심제기의 기간<개정 1990.1.13>)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제1항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